모해위증 혐의 – 경찰 불송치 결정
모해위증 혐의 – 경찰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모해위증 혐의 – 경찰 불송치 결정 

권준성 변호사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성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께서 법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당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위증죄의 성립 요건 -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필요성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진술하였다면, 설령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는 판례 취지에 따라 의뢰인께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기억의 착오, 일부 시기나 표현의 불일치는 위증이 아님

의뢰인께서는 당시 수년 전 일에 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셨기에, 일부 시기 표현이나 구체적 디테일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도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진술한 것이 당시 기억의 한계로 인한 대략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문(傳聞)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될 수 없음

의뢰인께서는 “~라고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문제 삼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순히 상위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14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傳聞) 진술은 출처를 명확히 한 이상,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4) 모해 목적의 부재

모해위증죄는 단순히 위증을 넘어, ‘타인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상대방을 해하려는 어떤 목적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며 의뢰인께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중>


3. 결과

경찰은 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을 통해 느낀 점

의뢰인께서는 단지 국가 형사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을 뿐인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고소까지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마음을 다치셨고, 저희 또한 의뢰인께서 겪으신 억울함을 누구보다 공감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법무법인은 선의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신 분들이 부당하게 고소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욱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모해위증 고소에 대하여, 법리와 증거에 근거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성실히 증언하였다면, 일부 표현이나 기억 착오만으로는 위증이나 모해위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6. 결론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대로 성실하게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억울하게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건에 대응하여, 의뢰인 여러분의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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