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성관계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진술에 기반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는 상대 진술의 신빙성, 음주 상태의 법적 의미,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법리
본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 심신상실의 법적 의미와 ‘블랙아웃’의 구분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억상실(일명 ‘블랙아웃’)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일정 부분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당시 의사표현, 행동 통제, 사후 대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상태가 실제 의식이 없었던 '패싱아웃' 상태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
나. ‘항거불능’의 입증 기준
항거불능 역시 단순한 음주나 피곤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발언, 행동, 상호 스킨십 및 이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할 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의 존재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대화하고, 음료를 권하고, 명확한 언어적·행동적 동의를 보였다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 또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 결정
변호인은 위와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최근 음주 후 발생한 성관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사후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심신상실’과 ‘기억상실(블랙아웃)’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고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의 입증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리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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