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금융상환 유예, 보증금 회수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왜 반려되는가?
전세사기 피해 여부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제도상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요건 미달(대도시 3억 이하, 수도권 외 2억 이하 등)
주택의 실질 소유자와 계약자 불일치 여부 불명확
깡통전세나 시세 부풀리기 등 ‘사기성’ 입증 부족
계약 당시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확정일자 미확보
이처럼 실제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형식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정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LH 긴급주거 지원 및 저리대출 혜택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일부 지원
경매·매각 우선매수권 인정
금융기관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하지만 결정에서 제외되면 이 모든 지원이 막히기 때문에, ‘정당한 피해자임에도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의신청의 핵심은 사기의 구조와 피해의 실체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 표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 소유자와 계약자 간의 관련성 입증 자료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허위 광고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시세 자료, 전세가율 분석표 등 시세 부풀리기 정황
또한, 행정심판 수준의 구조화된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 조력을 통해 논리를 보완하는 것이 실질적 구제를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정찬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단순 피해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단기간에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 만큼, 반려 사유 분석 → 반박 자료 구성 → 입증자료 확보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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