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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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술에 만취한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당시 피의자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각각 접촉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어깨에 피의자의 손을 가져다 접촉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만취하였던 터라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어깨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① 피의자가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경로상에 우연히 피해자가 있었고 ② 하강하는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여건상 만취한 피의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가시적인 환경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주변에 많은 승객들이 지나다니고 그들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존재하여 피의자의 행동을 곧바로 목격하고 제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굳이 시간적·물리적인 열악함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의자가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추행의 범의를 품고 그 대상까지 정하여 범행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범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사건 장소인 에스컬레이터는 심도가 깊고 경사도가 가파르며 체류시간 역시 짧지 않아, 정상인 조차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즉 만취하였던 피의자가 사건 당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가 가파르고 심도가 깊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휘청이다가 중심을 잡기 위해 미처 핸드레일은 잡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피의자의 양손으로 짚어 지탱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만취한 와중에 추행범으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점 역시 피의자가 만취한 와중에 추행범으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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