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퇴근 후 술에 만취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고 계단 바로 옆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의자를 돌아봤고 피의자는 “이쁘세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건냈습니다. 피의자도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 매우 놀랐고 당황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곧장 뒤돌아 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뒤에서 “야” 하고 소리쳤고 피의자는 도주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보면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졌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쥐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었지만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것으로 찰나의 접촉에 그쳤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편, 죄책감 속에서 후회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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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만취하여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피의자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