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몰카,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지하철 몰카,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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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하철 몰카,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고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A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습니다. A는 전동차 제일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에 긴 청바지와 가디건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매우 오른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청바지-가디건)로 입은 여성을 보자 촬영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무음 카메라 어플로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여자는 A의 행동이 이상했는지 “지금 저 찍으신거죠?”라고 물었고 A가 당황하여 즉답을 피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하여, 임의동행 되었습니다. A는 모든 행위를 시인했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거쳤습니다.

 

A는 그 날 피해자를 약 20회 가까이 사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경찰조사에서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그처럼 많이 촬영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A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추가적인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 죄다 A의 출퇴근길 지하철역 인근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슬랙스나 청바지 등을 입고 보행하는 여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A는 촬영하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꼈고 이후 촬영물을 다시 꺼내보거나 타인에게 반포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전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우리 형사법은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없고, 성폭력처벌법에서만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을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피의자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촬영각도나 촬영거리, 촬영구도 등에 있어, A는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통상적인 시야에 비친 모습 그대로를 촬영하였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확대·부각하여 촬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차림 또한, 긴팔 상의, 청바지와 가디건으로 피해자의 살갗이 노출된 부분이 없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에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범행 장소는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전동차였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 행위는 촬영물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된다면 여성의 전신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극단적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다소 공격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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