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93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이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46,69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의 분양상담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 속도가 빨라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설명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입니다. 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요건이자, 향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권원’이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즉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 측의 분양상담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 속도가 빨라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의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12.96%, 토지매입 비율은 13.79%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 측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허위 설명으로 유발된 의뢰인의 착오를 그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4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 및 사업 현황에 대한 허위 설명의 실체를 바탕으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겨주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