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혐의는 검사를 싸워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심증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뒤집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조사를 준비하여 검찰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였고, 너무 억울하여 무죄를 호소하고 싶다면 동일한 범죄나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죄가 분명해 보여도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등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라 기소유예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4. 통상 무혐의 사건은 기소유예보다 난이도가 높고 변호사 수임료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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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