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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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50)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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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50)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제1편) 

박중광 변호사

1. 무혐의는 무죄이고, 기소유예는 유죄입니다.


다만, 판사는 무죄/유죄로 죄를 판단하지만, 검사는 무혐의/기소유예로 죄를 판단할 뿐입니다.


2. 무혐의는 검사가 내리는 무죄 판결입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을 수사하였지만, 무죄라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서 판사에게 무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끝납니다.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이라고도 합니다.


3.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 모두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검사가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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