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추행을 한 신체 부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신체부위라 하더라도 '마구마구 주무르는 경우'나 '반복해서' , '상습적으로' 주무르는 경우 역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1. 손부터 팔꿈치까지!
유일하게 타인의 신체부위 중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잡거나 만지더라도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손을 기분 나쁘게 만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 기습 키스! 그리고 머리, 목, 어깨, 등, 팔뚝, 배는 벌금형
타인의 머리, 목, 어깨, 팔뚝, 배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면 강제추행입니다. 보통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습키스를 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습니다.
3. 허벅지, 엉덩이
어디를 어떻게 만졌냐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리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라도 무릅 바로 위라면 벌금형이겠지만, 성기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엉덩이 역시 단순히 '툭' 치거나 움켜쥔 경우라면 보통 벌금형이 나오지만 주무르거나 성기에 가까운 안쪽 부분을 만진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가슴과 음부
징역형이 나옵니다. 보통 징역 10월부터 시작하며 범죄의 질이 나쁠수록 가중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추행한 신체부위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입니다. '어디를' 만졌는가 만큼 '어떻게' 만졌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처벌 정도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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