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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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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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박중광 변호사

Q1.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까지는 성범죄인 경우에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2018년부터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Q2.
2018. 12. 2. SBS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공탁 준비를 하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해자가 공탁을 하고 싶다고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공탁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을 띨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도 좋으냐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때, 피해자가 동의를 하여야만, 법원은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합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Q3.
굳이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공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탁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더라도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Q4.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2018년 12월 2일자 SBS보도는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해당 사건은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공탁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싫으면 공탁을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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