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검은 화면만 저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기소유예❗
[✅기소유예]검은 화면만 저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검은 화면만 저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마친 다음 티비 옆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피의자에게 휴대전화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며 “이거 먼데?”고 물어봤습니다.

피의자는 퍼뜩 정신이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이거 먼데? 이거 먼데”라고 크게 소리치며 화를 내었습니다. 피의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이 사건 휴대전화에 갤러리를 살펴보았는데, 검은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장된 검은 화면을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연신 사과하였지만, 피의자에게 실망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위 핸드폰이 압수된 후 실시된 디지털포렌식조사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저장정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영상정보 입력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조사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에 대하여 ‘장애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 및 검찰의 실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으나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결과물이 찍히지 않거나 오히려 잘못 찍힌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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