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甲은 H주식회사 생산라인의 대리였고 피해자 乙은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원이었습니다. 甲은 업무에 관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하급자 乙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甲은 기계 앞에 서 있던 乙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乙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乙을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甲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입사하여 30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었습니다.
乙은 병역특례병 신분으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甲은 그의 근무태도를 좋게 평가하여 재입사를 권유하였고 B는 이러한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甲은 아들 뻘 되는 乙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두 사람이 같은 조를 이루어 하루 대다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甲이 乙에게 성심껏 잘 지도해 준만큼 乙도 그를 잘 따랐고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甲은 이 같이 절친한 사이였던 乙이 허위사실까지 만들어내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乙의 고소동기가 무엇일지 추론해보았습니다.
乙은 자주 지각하고 지나치게 연차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대신 업무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팀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생산부와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은 허리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총 3주간의 휴가를 가졌습니다. 乙은 휴가가 끝날 무렵 甲에게 연락하여 “추가 연차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甲은 乙이 이미 장기간 휴가를 썼으므로 연차신청은 직접 회사에 가서 신청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편, 회사는 乙의 근태 상황에 주목하고 있던 중, 乙이 허리부상까지 당하자 더 이상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서로 변경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변경된 부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정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이 많았습니다. 乙은 부서 변경에 불복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乙은 이렇게 된 것이 甲이 자신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한 것 때문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는데요. 乙의 오해일 뿐이며, 실은 놀면서 월급타가는 ‘월급 루팡’임을 회사에서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乙: 대리님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으니 대리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甲: ??
甲은 부서발령 사실을 그 때 처음 들었고, 인사발령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乙은 협박조로 甲에게 고소 예고를 하였습니다.
甲은 30년간 근무한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았습니다. 乙의 엄마도 甲에게 “너도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야 된다.”며 甲의 퇴사만을 강경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乙은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乙의 이러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두 사람이 가족 이상으로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평소 서로 웃고 장난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乙의 고소동기의 불순함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사실확인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성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추행을 주장하는 경우, 물론 진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복성 고소가 많습니다. 잘 해줬는데 형사 고소로 되갚는다면 정말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월급 루팡 퇴사 후, 보복성 업무상위력등추행 무혐의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