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위력간음 무혐의 ❗
[✅불기소처분]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위력간음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위력간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의자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나는 여자를 사귀면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한 번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미성년자위력간음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음 만나 사귀기로 했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고 피의자와 어울려 다녔으며,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숙식을 함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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