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소 등 비공개신청 제도
■ 기존 민사소송의 문제점 : 피해자 주소노출에 따른 보복범죄, 2차가해 위험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아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과 판결문에 원고과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때문에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 기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긴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상황에서 2025. 7. 12.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63조는 이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63조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63조 제 2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규정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기는 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소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입증행위로 본안소송만큼의 본질적인 입증을 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시행일: 2025. 7. 12.]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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