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 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무투표로 임원을 당선시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의 출발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보통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이라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이라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의 효력과
실제 총회 의결 방식 간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리규정의 무투표 당선 조항, 유효할까?
이 문제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선임하게 되는 점(정관 제15조 제2항),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소득표수 이상을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득표자라 하더라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결국 후보자의 수와 정수가 같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여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 후보자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에서 임원 선임에 있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 조합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 즉, 정관이 다득표자순 선임을 전제로 할 경우,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무투표 당선 규정도 유효하다는 해석입니다.
단, 대의원 선출에도
무투표 당선을 적용하려면,
선거관리규정에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무투표 당선 + 총회 찬반 의결 방식은?
일부 선거관리규정은
“무투표 당선결과에 대하여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총회에서
후보자별 개별 투표가 필요할까?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후보자의 수가 모두 정수 범위 내로 확정되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위 후보자들은 모두 무투표 당선이 되고, 다만 무투표 당선 결과에 대하여 총회에서 찬, 반 투표로 결정이 된다. 이 경우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개별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구합72510, 2022구합76475 판결
👉 즉, 후보자별 개별 투표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투표 당선 결과에 대해
총회에서의 일괄 찬반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결 론
선거관리규정에
“정수 = 후보자 수 → 무투표 당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원선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합의 정관 내용,
선거관리규정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무투표 당선 후 총회 의결 절차의 적법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각 조합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무투표당선, 법적으로 문제없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d2ad8e4b2ec799673ca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