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요즘은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엔 10년, 20년 이상 함께 살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죠.
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상속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결혼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고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
경제적으로 공동 생활을 해왔는지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인정했는지 등
특히 10년 넘게 함께 살며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재산도 같이 관리했다면,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로서 자동으로 상속받는 건 아닙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유언이 있거나,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상속이 가능한 경우는?
유언이 있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적어두셨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한 경우
유언이 없더라도,
10년간의 공동 생활, 경제적 기여,
주위 사람들의 인정 등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 사례도 존재
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혼을 인정해
재산분할이나 상속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받으려면
사실혼이었다는 점과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상속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살았던 증거: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 통장, 재산 내역 등주변인의 진술:
가족, 친척, 이웃 등 지인의 증언사진과 생활 기록:
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
일상 속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한 흔적들
이런 자료들은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고
상속을 허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증거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 및 전략 수립
소송 준비 및 법정 대응
관련 판례 검토 등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와 사회적 인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상속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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