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고 없이 10년을 함께했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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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고 없이 10년을 함께했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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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고 없이 10년을 함께했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실혼 관계로 10년, 20년 넘게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남은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진 않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같이 살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실제 부부처럼 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몇 년이나 같이 살았는지

  •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했는지

  •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서로를 배우자처럼 생각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속이 어려운 걸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 순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상속 청구가 가능해지고,
또는 유언장을 통해 상속 의사를 밝혀둔 경우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사망한 분이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한 경우
    유언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함께 살며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했고,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상속권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음
    일부 판결에서는 오래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속 청구를 하려면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 공동생활 증거: 같이 살았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 명의 재산, 은행 거래 내역 등

  • 주변인의 증언: 가족, 친지, 이웃 등 제3자의 진술

  • 사진과 문자: 함께 찍은 사진, 기념일 챙긴 기록,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표현한 문자 등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두면, 법원에서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사실혼 배우자 쪽에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라면,
그동안의 공동생활과 상호 신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갖추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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