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은 두 개의 다른 문명이 만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한다는 건, 설렘만큼이나 불안도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전 미리 서로의 역할이나 재산에 대해 합의해 ‘결혼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가사 분담처럼 사소한 것부터, 재산분할, 상속, 부양의무 같은 민감한 문제까지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결혼계약서가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계약서의 효력, 한계,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계약서란?
결혼계약서는 결혼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한 재산권, 부양의무, 상속 관련 사항 등을 문서로 남긴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라고 불리며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결혼계약서는 법원에서 혼인생활 중 참고 자료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을 것
내용이 사회질서나 도덕에 반하지 않을 것
만약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강요된 계약이라면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결혼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혼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계약서를 작성할 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양측에 공정한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생활비나 부양의무에 대한 약속
상속권 조정이나 배제
재혼이나 자녀 문제 등 예외 상황
또한 작성 시에는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와 상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잘 보관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될까?
결혼생활 중 다툼이 생기면, 이 계약서는
재산분할, 생활비 지급, 상속 문제 등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서명 당시 강요 또는 기만이 있었던 경우
계약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비합리적인 경우
그래서 계약서를 쓸 당시의 협의 과정, 증거자료, 자발성 여부가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결혼계약서는 혼인을 앞두고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미리 정해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혼계약서 작성이나 혼인 중 발생한 갈등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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