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사고로
자녀가 성장판 손상을 입었다면?
초등학생의 ‘장난’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친 아이가 성장기 어린이이고, 상대방의 행동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 축구장에서 발생한 출입문 사고에 대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불법행위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총 약 660만 원의 배상판결을 이끈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는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단지 내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상대 아동이 축구장 출입문을 힘껏 차서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그 틈에 손가락이 끼어 성장판 손상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우발적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가해 아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출입문을 세게 닫은 행위가 과실 있는 불법행위인지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 법률 포인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 만 12세 전후의 아동이라도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를 지는 자는 그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아동의 책임능력 인정
나이와 주변 환경, 행위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출입문을 세게 닫는 행위가 통상적인 ‘놀이’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주장했습니다.
2. 부모의 감독 소홀 방증 확보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보호자 부재 여부, 사전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감독의무 위반 사실을 구조화했습니다.
3. 치료비 외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
피해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며
가족 전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해 아동은 책임능력이 있으며, 출입문을 강하게 닫은 행위는
과실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민법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 아동의 부모도 자녀 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
📌 그 결과
피해 아동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약 500만 원
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약 160만 원
총 약 66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며,
양측 항소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초등학생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장난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보호자 또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도,
“애들끼리 그런 걸로…” 하고 넘기지 마시고
명확한 증거와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던 출입문 사고.
그러나 피해 아동의 고통은 현실이고,
그 책임은 명확히 가려져야 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의 회복과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리적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손해 전액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동 간 사고라 해도
누군가의 과실이 분명하다면,
그 책임을 정당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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