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나 합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합의금 청구를 100% 방어한 사례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합의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개드릴 사례처럼 계약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의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송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위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차량 구입비용, 렌트비용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완료.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에 새로운 차량 구입비용 외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한 금액(약 8,500만원 가량)이 있다며, 의뢰인분을 상대로 위 추가 금액에 대한 합의금 청구를 함.
강태윤 변호사의 변론 내용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에게 마땅히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신 상황인 것으로 보였는데,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는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의서 세부내용 및 합의서 간인 여부를 확인함.
합의서에 간인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의뢰인분께 혹시 서명 날인하신 합의서 내용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처음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음.
이에 상대방의 파손된 차량과 유사한 사양의 중고차들의 시세를 조회하여 의뢰인분이 이미 상대방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합의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합의서 일부 페이지를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함.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금액(파손된 차량은 연식이 5년 정도 경과한 중고차였는데,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신차 가격에 준하는 금액이었음)임을 밝히면서, 의뢰인분께서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서에 있음을 알았다면 결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계약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의뢰인분이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함.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명 날인을 하신 경우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합의서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 정황증거들을 활용하셔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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