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미성년자준강간 심신상실 인정되지 않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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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미성년자준강간 심신상실 인정되지 않아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친구1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의뢰인

피고인은 친구1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서 친구1, 친구2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1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 및 친구1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이 노래방에서 나와 친구2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 등 약 한 시간 반가량을 밖에서 머물다가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친구2의 집으로 갈 때까지는 피고인과 친구1의 부축을 받아서 걸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고인과 성 관계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잠에서 깼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지금하면 안 된다" 라거나 "생리 중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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