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블라인드 어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밤 10시경 공원에 잠시 주차를 한 채 B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화 중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접촉을 받아들였고 A는 B의 감정을 확신하면서 신체접촉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A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둘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B는 즐겁게 웃으면서 A의 팔을 잡고 터치하는 등 친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승용차 안에서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까지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니 B도 좋아했고, A는 옷을 벗기기 위해서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B도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A를 거들어주었습니다.
A는 B의 가슴이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 호감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B는 자연스레 소파에 눕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A는 B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B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자 B는 갑자기 “그만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A는 애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귀, 뺨, 목,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고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B는 A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 키스를 하였고 서로의 반응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 추행 혐의에 대해 A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을 뿐이고, B가 거절의사를 밝혔을 때는 즉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 역시, A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도중에 A가 B의 몸 위에 올라타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외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기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의사에 따랐고, 그 전까지는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 있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B는“가슴까지 만진 것은 허락하겠는데, 밑은 아니자 않냐.”“아직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라도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B가 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A는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A의 스킨십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B의 성적 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신체접촉으로 나아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의 행위는 강제추행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고, A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가슴 만지는 것은 허락했는데, 아래를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다”, “성관계 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허벅지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다.” 이러한 단세포적인 수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진도를 나가는 와중에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자에게 고의도 없고,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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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어플 만남 스킨십,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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