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즉시 아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출 상환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치 없이는 우선변제권이나 배당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특히 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나 사기 가담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는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제기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자 구조제도 활용
전세사기 유형에 따라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 확정 시 범죄피해자구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제도와 서민금융 대책 확인
서울시·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긴급지원, 이주비 대출 보증, 임시거처 제공 등을 시행 중이니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는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보전하고,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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