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걸려 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락두절만으로도 계약 해지 가능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이사 준비나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차후 법적 분쟁 시 본인의 권리 행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빠른 수단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인 명의로 등기가 설정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변경도 가능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준비
내용증명이나 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청구하거나, 채권 추심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시송달과 같은 절차로 "부재중" 대응도 가능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등기물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더라도 소송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임대인의 연락 두절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기에,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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