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1] 인터넷에서 물건 판매 시 지켜야 할 법이?
[전자상거래#1] 인터넷에서 물건 판매 시 지켜야 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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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1] 인터넷에서 물건 판매 시 지켜야 할 법이? 

김성진 변호사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주축이었으나, 이제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나름 23살 밖에 안된 법이니 젊은 축에 속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해당 법의 정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전화로 통신판매하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희는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사업자로서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즉 온라인몰이나 온라인의 여러 수단 또는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업으로서 판매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자신만의 인터넷 홈페이지거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네이버 카페 등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SNS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장소'를 규제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규정들이 절차적인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잘 준수만 하면 됩니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가 커지면 과거 어떤 게임회사의 경우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나중에 다뤄볼까 합니다.)


▶ 그럼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커뮤니티 혹은 플랫폼 정도여도 전자상거래법을 지켜야하나요?

네. 사업자로서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예로 들면, 해당 플랫폼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물건과 용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네이버는 "통신판매업자"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네이버는 직접 판매 행위는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할 뿐이죠.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위 사례에서 네이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지켜야할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판매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구매한 물건 또는 용역의 반품이나 하자 등에 관해서 다투고,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가 장을 만들어준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사고를 쳤을 때 관련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맨 하단 문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쓰라고 해서 쓰는 문구죠.)

​중고나라도 해당되고, 당근마켓도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전자상거래법이 왜 도입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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