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 학생·보호자의 대응 가이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 학생·보호자의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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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학생·보호자의 대응 가이드 

권민수 변호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학생부 기록부터 법적 절차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방법, 학생의 권리 보호, 허위 지목 또는 경미한 사안의 조기 해결 전략을 보호자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 조사부터 학폭위까지)

1. 사안 접수와 조사 – 학교는 학교폭력 의심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사안을 접수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관련 보호자들에게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성폭력의 경우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가해 학생에게 접근 및 보복행위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학교 측 전담기구(담당 교사, 학교전담경찰 등으로 구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의 '학생 확인서(진술서)'를 받고 '보호자 확인서(의견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나 증거 수집, 참고인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자녀 진술서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관계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자체 해결 여부 판단 – 학교의 전담기구는 조사 후 해당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령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①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 사건일 것,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하면 학폭위가 열리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안 되면 자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3.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자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밖 제3의 기구로서 교원, 경찰, 변호사, 전문가 등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각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도서벽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화상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 진술 청취, 추가 증거 및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조치 사항을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징계)를 심의하여 의결하는데,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에게는 법정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이 부과됩니다. 조치의 예를 들면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 내 봉사,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 있으며,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복수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경우 낮은 점수가 부여되어 경미한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과 통보와 학생부 기록 – 학폭위 심의가 끝나면 약 1주일 후 가해학생 측에는 징계 조치 결과를, 피해학생 측에는 보호조치 결과를 서면 통보합니다. 결정된 조치 중 '1~3호 조치(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간주되어, 일정 조건 하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하거나 추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호 이상 조치(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특히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같은 중징계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기존에는 중징계 기록 보존기간이 2년이었으나 최근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과 보호자는 가능하면 1~3호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폭위 전 단계에서의 대응: 학생과 보호자가 할 일

학폭위가 열리기까지의 조치 전 단계에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 단계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입니다:

  • 학생·보호자 진술서 및 의견서 준비 : 학교 조사 단계에서 학생은 '사실관계 진술서(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호자도 '보호자 의견서(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향후 학폭위에서도 참고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진술서에는 해당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서에는 자녀 진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을 담으세요.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자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평소 어떤 성향인지 등을 추가로 밝혀 자녀에게 불리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변호사)'에게 문서 작성에 대해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는 법률 용어 사용이나 과실 인정 범위를 적절히 조절해줄 수 있어, 불필요한 실언이나 과실 인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 증거 수집 및 정리 :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물,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캡처해 두고, 학교 내 CCTV 영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SNS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반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도 객관적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이나 주변인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친구들의 진술서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어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은 추후 학폭위에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시간·장소·내용별로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 피해학생 및 부모와의 소통 (신중하게) : 만약 우리 아이의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치료비나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빠르게 조치하면, 피해자가 학폭위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과의 직접 접촉 자체도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중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법률대리인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며, 합의서 작성 등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해 줍니다. 특히 사건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 변호인의 원스톱 법률 지원을 받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대리인 조력 검토 : 사건이 복잡하거나 자녀가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 혹은 전학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일찍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 측 조사 절차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며, 우리 아이의 진술 방향을 함께 계획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학폭위에서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위원들에게 법적인 쟁점을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가 학폭위에 동석하는 것도 가능한데,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대신 답변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진술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정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개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상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적극 행사하도록 도와주며,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안(폭행치상, 성폭력 등)은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형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 하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학폭위 심의위원회 참석: 유의사항과 진술 요령

드디어 학폭위 출석일이 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침착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폭위 참석 시 유의할 사항진술 요령입니다.

  • 출석 및 태도 : 학폭위는 비공개 대면 심의로 진행되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위원들과 학교 담당자들이 있으며, 보통 피해학생 측 진술→가해학생 측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발언권이 없을 때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한숨, 험악한 표정 등 감정 표현을 삼가세요. 보호자 역시 자녀와 함께 앉아 경청하며, 메모를 통해 자녀에게 조용히 조언할 수는 있지만 흥분해서 끼어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진술 요령 :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진술할 때는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핵심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가령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월 ○일 쉬는 시간에 ○○장소에서 하던 중 한 일이 있었습니다”처럼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전후 사정을 말한 후, 추가 질문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합니다. 절대 변명을 늘어놓거나 엉뚱한 이야기로 흐리지 마십시오. 특히 피해 학생이나 제3자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심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리했다면 그 지침을 따르되, 거짓말을 하지는 마세요. 학폭위 위원들은 양측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므로, 거짓 진술은 금방 드러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같은 질문에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담아 답변하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의 진술 :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답해야 한다면,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안 그랬어요!”라고만 주장하기보다, 이미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차분히 설명합니다. 예컨대 “○○가 저를 때렸다고 했는데, 제출된 학교 CCTV 영상에 보면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층 교실에 있었습니다.”처럼 구체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세요. 피해학생 측 주장 중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짚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상대를 비난하는 어조는 피하고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학폭위는 재판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 보호자의 역할 : 보호자는 학폭위에서 보통 직접 진술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위원들이 “보호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라고 물을 경우를 대비해 간략한 의견진술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평소 성행과 가정교육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나, 억울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당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긴장을 풀어주고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녀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살짝 메모로 요점을 짚어주거나, 말할 때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다독여주세요. 법률대리인이 동석한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한 때 개입하여 도와줄 테니, 보호자는 정서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의 권리 활용 : 학폭위 절차 중 학생에게는 몇 가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첫째, 진술 거부권​입니다. 비록 학폭위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칫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질문(예: “다른 폭행 사건 전력은 없었나요?”)이 나오거나, 잘못 대답하면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중하게 “그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히면 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학폭위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이미 제출한 자료다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둘째, 반대신문권 및 의견 진술권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 학생 측 진술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반박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위원들의 질문 시간이나 마무리 진술 시간에 이를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진술 중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처럼 짧게라도 이의를 표시해 두면 위원들이 참고합니다. 또한 위원들을 통해 상대 측에 질문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말한 그 시간에 현장에 다른 친구도 있었는지 확인 요청” 등의 형태로 위원장에게 문의하면,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확인 질문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반대신문 방식을 통해 우리 측의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구해 활용하세요.

  • 셋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간단한 절차적 발언 등을 통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규정상 변호인이 직접 모든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앞서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이 법률적 쟁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진술 도중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때 변호인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보충하거나 정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학생의 절차적 방어권에 해당하므로, 위축되지 말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심의위원 기피신청권도 있습니다. 특정 위원이 편견이나 이해관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그 위원의 기피(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표결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학폭위 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장에서라도 이유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 결과 확인 : 모든 진술과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조치 처분을 결정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학교를 통해 며칠 내 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심의가 끝난 후에는 조치 결과를 기다리되, 예상 결과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조치 처분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 경미하게 나오면 이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보호자와 미리 상의해 두십시오.


4. 조치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학폭위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생의 절차적 권리로서 마련된 불복 수단에는 재심 신청(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각 절차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폭위 재심 신청 (교육청 이의신청)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우선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르며, 학폭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최대 15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서는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며, 우리 측에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조치는 과중하며, 사실관계 ○○ 부분이 오인되었다”, “절차상 △△의 하자가 있었다” 등을 명시합니다. 재심 단계에서는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에 우리의 주장을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 결과 조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기각(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생부 기록을 지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전학 조치 이상이 내려진 경우 적극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거나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조치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산하 심판위원회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 재심 결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리있게 적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중요해지므로 웬만하면 행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두변론이나 전화심리도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대략 60일~90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에서 승리하면 해당 조치가 취소되므로 학생부 기록 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패소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까지도 불복일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소송을 바로 낸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소송 중에도 처분 효력이 지속되므로, 긴급한 사안(예: 전학 조치로 전학 갈 학교 배정 중인 경우)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리 다툼증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학생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면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받는 사례도 있으므로(예: 학폭위 전학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사례 등),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다툴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복절차 진행은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주눅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조치가 미흡할 때, 가해학생은 조치가 과중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때 각각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5. 경미한 사안의 경우 (분쟁 조기 해결 전략)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다툼이나 오해로 학폭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학폭위 이전에 원만히 해결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 조건 충족 및 피해자 설득 :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5가지 요건(상해 2주 미만, 재산피해 없음, 지속적 폭력 아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피해 학생과 부모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교사나 상담교사 등 중재자와 함께 대화를 주선하면 좋습니다. 의미 있는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한 경우 과하지 않게 약속하여 신뢰를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적 조치를 취할지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다짐은 피해자 측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우리의 성의와 개선 의지를 느낀다면, 학교에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 역시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의 싸움 : 경미한 사안일수록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지체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초기에 금방 끝날 일도 오해가 커져 학폭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1~2일 내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담임교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치료비 지급 등)'를 바로 실행하세요. 보호자는 피해 학생 부모와 가능한 한 빨리 통화나 면담을 하여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이때 겸손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임해야지, 변명이나 상대 비난을 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대비 (플랜 B) :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학폭위에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보다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노력은 학폭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사안인데도 가해 학생 측이 고압적으로 나오거나 반성 없이 법적 대응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위원들 인상에 나쁘게 작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학폭위에서도 “피해 학생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복잡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첫 번째 변호인이자 멘토로서,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올바른 해결로 이끌어주는 교육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심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학폭위는 학생의 인권과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응이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학생의 정신적 케어와 성장 지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계기로 바르게 지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의를 세워주는 것 – 이것이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부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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