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이미 동종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지하철역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이상형이다. 나랑 놀자. 노래방에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시도 하고, 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피의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취지 진술, CCTV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
- 피의자의 동종전력과 병리적 망상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
- 이전 전력을 포함하여 피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기습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특히 본건 피해자의 경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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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결과]
- 영장청구 기각-
[변론요지]
-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출석이 담보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가능성,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사전적 임시조치에 불과합니다. 아직 피의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이후 많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반복되는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피의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본 영장청구를 계기로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보호 교양이 가능해 졌다는 점, 상고심 재판 중인 동종전력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정도로 최근 정신이상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어 졌다는 점, 오랜 기간 지역에 가족들과 거주해왔고, 가족들의 직업과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피의자의 정신이상증세가 위험요소로 판단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보호와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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