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변화된 내용을 비롯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에 대해 핵심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
▶ 관련법률 및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합니다.
다만,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긴급조치 범위 :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합니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합니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1호~3호 처분의 경우 '조건부 기재유보'이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3호 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3호 처분의 경우, 조치사항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였다면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유보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해두며,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다시 다른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유보되어 있던 조치까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 관련법률 및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 )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8호 조치는 졸업 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제1호·제2호·제3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법과 변화된 법 모두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요건이 유연화되었고,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경우에도 기재가 유지되며, 기재를 일원화했다는 등의 변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시 '피해학생의 동의여부'와 '가해학생의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해 학생의 기록이 영구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균형을 맞추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관하여 핵심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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