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촬영 때문에 질문드려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제가 친구랑 지하철역 안에서 재미삼아 사진 몇 장찍다가 몰카로 걸렸거든요.
처음엔 몰카가 아닌 셀카였고, 나중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 다리를 찍었어요.
모를줄 알았는데 카촬죄로 걸려서 경찰서까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조금이나마 선처가 될까요??
진짜 반성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몰카는 절대 없을거예요..
이번 한 번만 잘 넘길 수 없을까요...??
제발 지하철 카촬죄 선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범죄자의 보안처분 (평생의 낙인)
신상정보등록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
(범죄의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최장 30년까지 공개)
10년간 취업의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아포스티유 관련)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 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제 소유의 카메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몰래카메라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형량이 구형되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던데, 선고유예와는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고 이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 해자와 합의가 없이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부분 및 기타 양형인자 분석 등 통해서 최대한 양형주장을 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한 번에 한해 혐의는 인정되나 선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그 주체만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되고 법원에서 조건에 해당할 때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둘 다 범죄기록 등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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