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바일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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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바일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A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상대방이 B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못한다며 욕설을 할 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보_지랑은 이래서 겜하기 싫다“며 성적인 욕설을 시작하였고 제가 캡처했다며 신고한다고 하니까 “느그애-미 보여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느그_매 빨통?”, “해 병 -신 창 _년아”, “만나면 보_지에 손넣어줌”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제가 캡처본 다 있고 반성문 쓰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만나면 강- 간도 해줌 그것도 고소해주셈”, “해 니 애미랑 같이 손잡고 고소하고 와”라고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여성으로서 이런 지속적인 성적인 욕설을 듣게 되어 수치스럽습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 않고 채팅 끊기게 캡처되었지만 캡처본 모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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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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