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롤 게임 중 "병x, 니 애x 창x, 원숭이, 애x한테 낳음당했다" 등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진정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특정이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화가나서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매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죄 또는 모욕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충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