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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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 2달 전 -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상 욕설 (병x, 니 애x 창x, 원숭이, 애x한테 낳음당했다 등) 이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전화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제 신원을 특정하여 본인확인 차 연락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1. 제 주변 관할서로 이관되어 조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해당 죄로 진정이 들어와서 진정인이 진정을 접수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미 죄목이 확정된 건가요? 2. 아니라면 조사&수사 후 욕설의 정도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바뀔 수 있나요? 3. 맞다면 통매음은 합의해도 형사처벌(벌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욕설이 성적~ 를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수사관이나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판단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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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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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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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일반적으로 통매음 사건은 통신매체에 기록이 남아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담자분의 사안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증거도 명백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죄명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꼭 성적 욕망 등이 아니더라도 욕설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검토의견서, 경찰조사동행, 합의금협의 등 형사절차 전반 또는 각각에 대해 위임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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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곧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게임 내에서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으로 성적 패드립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발성 채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기존 사례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례가 생기고 이러한 잘못된 사례에 따른 타성에 젖은 판단 때문에 통매음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입니다. 2.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아닌 모욕의 의도 또는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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