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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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고소인은 택시 안에서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팀끼리 1차를 마치고 이동 중 길에서 고소인과 고소인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2차 ~ 3차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회식 중 고소인의 집이 저와 다른 여직원 집에 가는 길이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기로 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고소인, 고소인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었고

제 바로 옆자리(운전석 뒷자리)에는 저희팀 여직원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뒷자리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끌어안고 가슴을 더듬었으며, 하지말라는 의사표명 후에도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했다는게 고소 내용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 저는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나요?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 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 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 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택시 기사님의 진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말을 조금 더듬는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눈 여겨 보실까요?

3) 제가 형사님이 말씀하신 경찰서 방문 날짜를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택시기사님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가장 정확하게 당시 상황 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진술이 본 사안에서 매우 핵심적일 수 있 습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 및 정황이 더 깊어지거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진술로 말을 더듬는다면 이는 분명 조사 받을 때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받으시고 위임 선임 등에 있어 적극 도움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3)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본인이 혼자서 수사관과 통화로 일정 조율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수사관과 컨택하고 일정 및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이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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