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범죄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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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성범죄 무고 혐의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함

A는 B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B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임에도 허위 신고를 하여 B를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와 B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 술을 조금 마시고,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를 먹은 뒤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도중 이상한 느낌에 깨어보니 B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고 아파서 저항했지만 곧 다시 잠들었고, 이를 ‘준강간’으로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반면 B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자신도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의 진술은 A의 일부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후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A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의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숨기지 않고 말한 점, 그리고 A가 주장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A가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B를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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