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이해나 감정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던 사이가 어긋나면 진흙탕 싸움으로 변모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성범죄 고소도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 많으며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러합니다.
사실관계
피의자 甲은 乙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였고 乙은 사지마비의 신체장애가 있었습니다. 乙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乙은 타인을 경계하는 성향이 강해서 처음에는 甲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을 성심 성의껏 돌봐주었고 乙도 점차 마음을 열어서 서로에게 형, 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이웃들 또한 두 사람의 형제 같은 모습을 보기 좋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잘 지내왔기에 고소를 당한 甲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甲이 乙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신체에 폭행을 하고, 乙을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화장실에서 샤워시켜 주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甲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몸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성기에 접촉이 일어났을 수는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乙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추행은 전혀 한 바 없었습니다.
乙은 유독 甲이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의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였는데요. 피의자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날 乙은 처음으로 피의자를 만났고 아직 경계심과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기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겨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甲은 乙을 폭행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거동을 못하는 乙을 옮기려면 신체적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乙이 전동휠체어에 오르내릴 때 어쩔 수 없이 잡아당기게 됩니다.
甲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유일하며,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乙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乙은 하루 세병의 소주를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乙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금주를 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을 진심으로 위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금주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의 가족에게 금주가 안 된다는 점을 폭로하였고 乙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자 활동지원사 丙 이었습니다. 甲이 개인적 사정으로 시간을 비워야 할 때는 여자 활동지원사인 丙이 대신 돌봐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을 매우 잘 따르게 되었고, 丙을 단순한 활동지원사 이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乙과 丙은 사귀게 되었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乙은 丙과 관계가 단절되자 크게 분노하게 되고 丙과 甲이 원만한 관계를 보이던 것이 떠올라 애꿎은 甲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乙이 문제 삼은 이 건 범행 이후에도, 乙은 甲과 약 6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乙이 甲을 고소하기에 이를 정도로 甲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과 24시간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활동지원사 일을 계속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乙은 丙과 헤어지게 되자,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甲이 일을 그만둔지 1년 후)이 지나고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다면 언제든지 이를 쉽게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甲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요일에 방문하는 여성 활동지원사에게 알릴 수도 있었고,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乙을 찾아왔으므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해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의자가 방문근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고 결국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상대방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흔히 써먹는 방법은 형사 고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고소는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성의 결핍과 상실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지만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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