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피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탈퇴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 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약정을 교부받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믿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158,000,000원의 금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 이후, 피고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입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셨고,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피고 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탈퇴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 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해당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궁극적으로 무산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 탈퇴 시 기납부 금액 중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의뢰인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핵심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의뢰인은 해당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착오를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을 환불받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실제 승소 판결문과 환불 성공 사례를 직접 제시해 드림으로써,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께서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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