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물변제 합의 해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부당한 대물변제 합의 해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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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물변제 합의 해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X 업체는 Y 업체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Y 업체는 완공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X 업체가 항의를 하자 Y 업체는 하도금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해당 건물 중 1개의 상가동을 X 업체에 소유권등기 하는 것으로 하도급 공사 대급 지급을 갈음하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X 업체는 준공일로부터 80일 지난 시점에 Y 업체와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Y 업체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받는 것이 아닌 상가동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X 업체는 이미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인데 이를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Q&A

Q. X 업체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물변제의 현실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X 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하도급법 위반의 대물변제합의를 주장하였으므로 합의서를 해지한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25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 제466조에 따르면 대물변제란 채무 본래의 목적물의 교부에 갈음하여 다른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물변제로써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참조).

X 업체는 준공일로부터 80일이 지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 이자 15.5%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Y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단에서 정리한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소유권 이전인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의 약정에 따른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 혹은 금지된 경우 또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혹은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X 업체는 Y 업체가 위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대물변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Y 업체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대물변제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Y 업체에서 하도급대금 등의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병행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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