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포기한 후 새로운 담보설정행위 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유치권을 포기한 후 새로운 담보설정행위 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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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한 후 새로운 담보설정행위 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1) 시공사 F는 최근 안양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음에도 발주자 K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이었습니다.

2) K는 F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약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F는 약정 담보로서 K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F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했습니다.

4) 안양시는 K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A

Q. 해당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A.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사해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3)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건설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따르면 분양대금을 직접 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건설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지 않는 점

2) ○○건설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게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아파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건설의 분양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지지 않는 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치권 포기 후 분양대금 지급을 담보로 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안양시는 F와 K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2) 본건 신탁계약을 통해 오히려 K의 분양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K의 일반채권자 입장에서는 F가 유치권을 행사할 때보다 유리해진 상황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3) 다만, 자금 사정이 이미 좋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이 담보를 설정 받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F는 담보 설정 전에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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