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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회계장부 열람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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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집합건물 관리단이 회계장부 열람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해결 방법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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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구분소유자이신 분들 중에는 가령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든가 관리비, 주차장, 공용부분 수익금의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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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에 회계장부, 관리비 계정원장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 관리단에서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요구하는 문서가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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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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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2. 법적 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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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집합건물법 ')은 구분소유자의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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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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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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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3조(위임사무의 보고의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인천지방법원-2024카합10035)

3.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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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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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등사 청구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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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운영에 관련된 각종 장부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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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로부터 승낙받아 전유부분을 점유·사용하는 자도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카합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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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등사 청구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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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 등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3)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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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장부 등의 존재 및 특정 장부 등과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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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위탁회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가능 여부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위임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 H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일원인 채권자 B과 구분소유자로부터 승낙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 G호 전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채권자 A은 그 관리비의 부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민법 제683조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채권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사무의 집행내역에 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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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5. 8.자 2024카합10035 결정

4. 가처분 신청 방법 및 요건​

가. 가처분 신청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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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단체 내부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임시적 권리보전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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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처분 신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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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집합건물법 제26조, 민법 제683조에 근거한 열람·등사 청구권 (인천지방법원-2024카합10035,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광주지방법원-2020카합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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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열람·등사 요청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 (광주지방법원-2020카합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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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의 특정​: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가처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대상이 명확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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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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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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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허용 기간​: 결정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0일~1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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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허용 시간​: 업무시간 내(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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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장소​: 관리단 사무소 또는 해당 서류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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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방법​: 사진촬영, 전자문서 복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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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능 인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가능

5. 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 내용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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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대상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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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를 원하는 장부와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 관리비 계정원장, 주차장 수익금 계정원장, 공용부분 수익금 계정원장,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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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의 필요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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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 공용부분 수익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확인 등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66, 수원지방법원-2020카합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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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강제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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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관리단)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카합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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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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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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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

관리단에 공식적으로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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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작성​:

열람·등사를 원하는 장부와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

열람·등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

관리단이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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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범위의 적절한 설정​: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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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 활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및 열람·등사 진행

7.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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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알 권리와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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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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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처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회계장부, 관리비 계정원장 열람, 복사 가처분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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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리단의 불투명한 관리비 징수, 집행 등을 감시하고자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관리단이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할 경우 회계장부 등 열람 청구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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