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및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 2심, 3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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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및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 2심, 3심 전부 승소 

신선우 변호사

1심~3심 전부 승소

서****

1. 기초 사실 관계

의뢰인과 단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A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는 기존에 의뢰인이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단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B회장(이하 'B회장'이라고만 합니다)이 협회를 장악하고 협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B회장과 측근들이 계속하여 협회를 장악하기에 유리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회장 측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에 반대하는 의뢰인측 인사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였고, 이렇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국 시도협회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사회결의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선거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측은 해당 선거중지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서 선거중지가처분을 제기한 인원에 대하여만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선거를 그대로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에게 이 사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및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는 거의 4년간 진행된 1심, 2심, 3심을 직접 진행하면서 모든 준비서면, 답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수많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1심, 2심, 3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관련 법률적 쟁점

가. 협회의 내부규정인 선거관리규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B회장 측은 "내부규정인 선거 관리규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뢰인들)은 별도의 처분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 협회의 이사가 아니면 이사회결의 에 관하여 다툴 자격이 없는지 여부

B회장 측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가 아니어서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다툴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 판례를 근거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수범자는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이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의 효과는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게 미친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였다면 그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게 적용되고, 원고들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무효인 이사회결의를 추인한 경우 유효가 되는지 여부

B회장 측은 "협회는 추가로 개최한 이사회 및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건 소 중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협회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시·군·구지회 임원선거, 지역대의원선거, 시·도협회 임원선거 등 적지 않은 수의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현재 그 선거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이 사건 추가이사회 및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승인함으로써 원고들이 협회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위 각 결의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각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라. 협회의 B회장에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함

저는 협회가 B회장에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을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선거무효확인 관련 법률적 쟁점

가. 본안전 항변

B회장 측은 "이 사건 소 중 선거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중 일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중 일부가 제기한 부분은 위 서약서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피고 산하의 협회 및 지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데 선거는 이들 협회 및 지회가 실시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를 상대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위 서약서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개개인이 입후보하여 낙선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선거결과까지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각 시·도협회와 시·군·구지회가 실시한 개별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협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선거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 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무효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개정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시행된 선거도 무효임

저는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에 이미 당선된 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이미 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B회장의 측근들이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회의 파벌을 조장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매우 자의적인 조항까지 두어 향후 B회장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선거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기존에 출마할 수 있었던 원고들이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범위에도 변동이 발생하였는바, 만약 기존 선거관리규정대로 선거를 하였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리 정해질 수도 있었다고 보아 선거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4. 결어

저는 위와 같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선거무효확인에 대하여 다양한 법리적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1심, 2심, 3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이사회결의,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필요가 있으시거나, 선거무효, 당선무효,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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