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직장인 내담자 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 내담자 상담 내용
"사내 메신저에서 동료들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인사 시즌마다 '평판'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부서 이동이 좌절되는 일이 반복됐고, 이런 식의 루머나 악의적인 평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평판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과 다른 말들이 오가고, 결국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어지는 이 문화,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충호 변호사의 답변
이런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내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음해성 발언을 하고,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공유 수준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위의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집단 따돌림이나 비방이 반복된다면 사용자(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형사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간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증거(대화 내용 캡처, 인사평가서 등)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증거 확보가 핵심
사내 메신저, 이메일, 녹음 파일 등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대응에 매우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직장 내 문화가 개선되려면 제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언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악의적 발언이 반복되어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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