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통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학교로부터 교권침해를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담 내용 요약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4월 중순, 학교에서 저희 아이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5월 13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분 통지서를 받아보니, 출석정지 15일, 아이는 특별교육 30시간,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저희 부모도 관련 없는 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처분이 너무 과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이충호 변호사의 법률적 분석
✅ 1.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와 기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보호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거나, 자발적 인정이 아니라 압박에 의한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 출석정지·특별교육 등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출석정지, 특별교육 명령 등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3. 절차적 위법성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의견청취 기회 제공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방어권(해명 기회 제공), 보호자의 참여 권리 보장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4. 행정심판 제기 시 유의할 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사실관계 부인, 절차 위법, 처분의 과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교내 CCTV, 교사 진술, 학생 진술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 실무 조언
이 사례처럼 사실이 왜곡되었거나,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녀가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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