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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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아시나요. 

이상민 변호사

오늘은 면허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 수치 또는 과거 전력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주행하였을 경우 기존의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만으로 자신의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법조항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을 보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글에서 다뤘듯이 자동차등에는 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이 되나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2조의 정의규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개념에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할 경우 위 조항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우리 법은 이 두 수단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이를 다룬 신문기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괜찮은 줄 알았다?... 결과는 '면허취소' (naver.com)

지난번 글과 이번글을 통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운전면허를 다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1983sm/22273599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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