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를 다퉈 면허취소를 면한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다퉈 면허취소를 면한 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혈중알콜농도를 다퉈 면허취소를 면한 사건 

이상민 변호사

감경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081%라는 수치로 인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전략을 세워 성공한 사례인데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간의 시간차에 대한 변론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고 정지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 중 대인·대물 피해 없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고,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는 0.081%, 즉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처벌의 경감을 위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이미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본 후 저는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 종료 당시에는 0.08% 미만이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 점을 근거로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0.081% 기준으로 기소를 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승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주의 종료시점과 운전 종료시점, 측정 시점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해주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한 수치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측정된 수치가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재판부가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법원은 0.081%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운전 종료 당시 수치는 0.08% 미만일 수 있다고 보아 벌금액을 감경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경찰에서는 바로 처분을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재판 기간 동안 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의뢰인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벌금도 더 많이 내고 운전 못하면서 지냈을 텐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였고 저 역시 의뢰인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수치 하나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0.001%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량 감경이 아닌, 법리에 근거한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체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