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라고 속단해선 안되는데,
이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사나 재판도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 죄가 있다고 확정이 안됐으니까요
2.
그런데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나 재판을 위해
잡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판사님 결정을 거쳐
체포, 구속, 압수 등이 가능해요
주로 형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거나
현행범 내지 긴급체포 되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거나,
증거나 증인을 숨기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보복할 우려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나와요.
3.
구속되기 전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하고,
구속 된 후에는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적부심이 기각되었다면,
이 사건처럼 보석허가를 신청해볼 수 있어요
4.
보석은 말그대로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라서
우리 법은 몇 가지
보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을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판사님 판단으로
특별히 보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법 제96조)
5.
그런데
이미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을 거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보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 즉
구속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해소하고,
석방할 만한 사정을 만든 다음
그때 보석을 신청해야만 해요.
6.
이런 준비 없이 보석을 신청하면
범행의 반성과 속죄가 없다는 인식을 줘서
자칫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지성 보석신청은 곤란해요
7.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보석을 신청해야 하나,
그건 Case By Case
각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도 심각해서
합의가 정말 쉽지 않았고,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 분들도 있었죠...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보석허가를 받았어요
8.
가장 좋은 것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에요.
한번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구속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놓친 사정이 있거나,
이후 특별히 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적부심이든, 석방이든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의 도움은 초기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한번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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