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어난 아이가 과연 내 자식인지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먼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니
뭐 확인이고 자시고 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그런지는 다 짐작하시죠?
2.
그래서 우리법은
아내가 『 혼인 중 임신 』 했으면
일단 남편의 아이인 걸로 보자고 정했어요
(민법 제844조 제1항)
뭐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진 않을 테니
따라서 혼인 중 임신했으면
거의 대부분 남편의 아이일 테니까요
3.
임신기간 7 ~ 10개월을 고려하면
혼인신고 이후 200일이 넘거나
이혼 후 아직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는 혼인기간 중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법은
혼인 후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와
이혼 후 30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혼인기간 중 임신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844조 제2, 3항)
일단 남편의 아이로 보는 것이죠
4.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요
A씨는 B씨와 2024. 1. 1.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C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2024. 2. 1.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요
이때 맺은 사랑의 결실로
2024. 9. 30. 조금 이르지만
예쁜 딸 D양을 낳았다고 해요
D양은 당연히 C씨의 아이고
혹시나 해본 유전자 시험결과도
C씨의 아이로 나왔죠
5.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D양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더니
C씨를 아버지로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왜?
바로 A씨와 B씨의 이혼 후
아직 300일이 지나기 전에
D양이 태어났으니
D양은 A씨가 B씨와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되고
혼인 중 임신하였으니
법적으로는
B씨가 D양의 아버지로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844조 제3항, 제1항)
6.
A씨와 C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죠
말은 못하지만 D양도 어이가 없을 거에요
B씨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버지라니...
이럴때 과거에는
『 친생부인의 소 』라는
나류 가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했어요
(민법 제847조 제1항)
그런데 이 절차는 기간제한도 있고,
그 자체로 꽤나 엄격하고 까다로워
진실한 혈육관계를 정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7.
그런데 현재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가 생겼어요
바로
어머니(A씨)나 전 남편(B씨)가 가능한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법 제854조의 2)
아버지(C씨)가 가능한
『 인지의 허가 청구 』
(법 제855조의 2)에요
그치만
일단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면
이런 절차를 청구할 수 없어요
즉, B씨 자녀로 출생신고가 돼버리면
위의 친생부인의 소로 해결해야 해요
그러니
꼭 출생신고 전에 상담받으셔야 해요!!
8.
그리고 이 절차의 장점은 무엇보다
전 남편 B씨가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는 모두
상대방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B씨를 상대방으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법원을 향해 심판을 구하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이미 헤어진 B씨에게 D양의 출생을 알려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9.
그치만 실제로는
꼭 일이 그리 되지만은 않아요
자, 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한 쪽 말만 듣고 결정하자니
좀 고민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 아버지로 추정받는
전 남편(B씨)의 말도 들어보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내게 되요
10.
B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제 아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다행인데,
이러거나
그럼 이거 혼인 중 불륜을 저지른 거라며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절차의 핵심은
이런 분란을 방지하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거 같지만 쉽지 않아요...
11.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짠!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특히 신속히 처리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신생아의 경우
병원도 자주 가야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되면
의료보험도 받지 못해
이만저만 걱정되는게 아니거든요
12.
비용, 무시 못하죠
특히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러실 거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괜히 안해도 될 고생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광고비 많이 써서
수임료에서 그만큼 충당하고
정작 사건은 신입이 처리하게 하는
그런 대형 로펌들과는 달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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