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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학폭 사건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2.
먼저 학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그리고
이때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
즉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으로
학폭행위를 한 경우를 말해요
3.
학교 안에서의 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학폭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령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도
학폭이 발생할 수 있죠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 10837 판결 등)
그래서 학폭인지 여부는
장소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4.
특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
A와 B는
입이 거칠어지는 그 시기의
같은 반 친구에요
그런데 뭔가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A는 SNS 등에서
X발, 개XX, XX년 등
평상시 단어를 편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뒷담화
B의 험담을
다른 친구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A보다 B와 친한 C가 있었고
C는 B에게
그 부분을 캡쳐해서 보내줬어요
마상을 씨게 입은 C는
엄마에게 말하고 학교를 안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학폭(사이버폭력)이 된 거에요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학폭사건도 많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건도
학폭이 될 수가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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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친구들끼리
좀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교육이고 성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다툼을 학폭으로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학폭사건으로 유도해서
사건을 키우는
일부 변호사 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법원도
학폭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388 판결 등)
그러나 아직은
사소한 행위도
학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자녀들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6.
그럼 학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절차를 알아볼까요?
일단 학폭 신고가 있어야 겠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일시, 장소, 가해 학생 정보,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격자 등 증인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의 경우라면
해당 게시물 캡처, URL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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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님이
사안조사를 시작해요
보통 신고 접수하고
1주일 내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해 학생이나 부모님이라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피해학생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가령 알리바이,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해요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이 조사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는데
형사재판으로 치면
조사관의 조사결과가
곧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전담 조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해야 해요
조사결과가 불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장담하기가 어려워 져요
과거에는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
조사를 맡아하셨는데
이제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이신
전담 조사관님이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의 결이
선생님이 하실 때랑은
조금 달라요
말하자면 훨씬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강하죠
담당선생님의 조사가
학부모 상담의 느낌이 많다면
전담 조사관의 조사는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훨씬 경찰조사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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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렇게 조사가 다 되면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돼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만약 경미한 경우,
즉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거의 없거나
일회성 학폭행위 등에 해당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가장 원만하고 바람직한 해결이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폭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대해
명확한 조건을 기재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9.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전담조사관의 조사결과),
관계인 진술 청취,
증거 검토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발생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제1호 서면사과 부터
제9호 퇴학까지의 제재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은
이렇게 형사재판 및 판결과 유사해요
그래서 준비와 대응도
그에 못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요즘은 변호사가 한 분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미 조사결과만 보고
가해학생을 엄벌 훈계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재판보다
더욱 진술과 서면을 꼼꼼히 준비해야해요
11.
즉,
사건 발생 경위, 피해/가해 사실,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CCTV, 녹취록 등),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잘 정리한
진술서와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가해 학생의 경우
제재처분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평소 학생의 품행, 학업 성취도,
사회성 등 학생의 모범적인 특성을 강조할
생활기록부, 상장, 봉사활동 내역,
교우관계 확인서 등 모든 자료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12.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 제출한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에 참석해서
서면 제출한 내용과
일관성있게 차분하게 진술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이 혼자
무서운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려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추궁하는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의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유리한 법리 구성 및
불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두고
변호사와 같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고
혹시 모를 부당한 압박을
막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
예단을 가지고
대뜸 혼부터 내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13.
이렇게 심의를 거쳐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를 다투어야 해요
과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재심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었거나
제재조치가 너무 가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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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폭사건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수롭지 않은
자녀들 사이의 다툼도
학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결과 생활기록부의 기재 등
자녀의 진학에 부담이 되거나
그 자체로
자녀의 마음과 성장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에
그 대응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재처분을 받고
찾아오지 마시고,
학폭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고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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