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20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대림, 대우, 롯데, SK, GS 현대 6개 대형건설사(실시계획 인가전) 선택 1조건
상기 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피고 측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들과 같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지급받고 관리하면서 피고 측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에게 금전을 대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과 각 조합 가입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의뢰인들 역시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무효인 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의뢰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이러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해당 금원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겨주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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