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특수준강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불송치결정]특수준강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특수준강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술에 만취한 여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강간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와 연락하여 만났고 이후 피해자 X와 합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 경에 주점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X가 다량의 술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A는 술을 많이 마신 X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만취하여 찾지 못하자 같이 가주겠다면서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X를 간음하였습니다. B는 화장실에 왔다가 A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간음을 하겠다고 하였고 A는 이들을 두고 화장실을 빠져 나왔습니다. A와 B는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에게 A의 선행 간음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A가 피해자를 이 사건 화장실에 데려간 후 5분 정도가 지나서야 B가 이 사건 화장실에 처음 들어왔는데, A를 찾으러 들어온 것이라는 B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웠고, B는 A가 용변 칸 안에 있는 것 같아 A를 불렀더니 A가 용변 칸 문을 열어주어 그제야 A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A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B는 A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알고서 성적 충동을 느껴 비로소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거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특수준강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두 피의자에게 시간적 장소적 협동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동가공의사도 없어서 특수범은 성립되지 않고 각각 준강간죄만 성립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