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교공관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남자였습니다. 고소인 乙은 주방에서 간식과 다과를 준비하고 청소와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은 乙을 꺼리고 멀리했는데요.
乙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타인을 험담하여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甲이 乙을 꺼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乙은 초면인 甲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乙은 첫 근무 때 인사를 하면서 별안간 甲에게 “안녕하세요. 저 용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모두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甲이 상당한 자산가이고 부자이다.”라고 농담처럼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乙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월급의 50%를 가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무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였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모든 동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乙은 이후에도 甲을 보면 팔짱을 끼고는 다정한 말투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甲은 여러 번 정색을 하고 짜증을 내며, 乙을 멀리하였습니다. 乙은 사내에서도 불화가 잦고 타인에 대한 폄하 발언과 멸시를 표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乙은 자신이 공황장애가 심하고 정서가 불안하여 여러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왔는데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할 것 같다면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 후 乙은 甲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방에서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을 2회 만져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 주방 책상 위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옮기던 중 직장동료인 피의자가 앉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부위를 가볍게 2회 두드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검찰로 송치된 이후 甲은 저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甲은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甲은 평소 乙과 친분이 있지 아니한데도 乙이 “밥을 사 달라, 용돈을 달라”는 황당한 말을 하여 乙을 피해 다녔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일정으로 바빠 사무실에서 乙을 마주친 사실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甲은 외부일정으로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乙이 甲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등의 기행을 보여 甲이 乙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甲이 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할 리도 없으며,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乙의 주장대로 甲이 고소장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는 추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법상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乙은 이 사건 당시 “甲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자신의 허리 오른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2회 정도 두드려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했고, 乙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직장상사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에도 이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앉을 것을 권유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접촉이 부적절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혹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乙은 전혀 친분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甲에게 용돈을 달라거나 빌린 돈을 갚으라는 등 금전요구를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乙이 왜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일까요?
乙은 평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피해망상적인 행태를 일삼았고, 금전적으로 몹시 쪼들리는 상태라서 빚 탕감을 받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乙은 근무 전부터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재직기간 내내 유독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甲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되고, 乙의 성격장애와 피해망상 등 증상과 맞물려 결국 피의자를 상대로 무고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甲은 미친개에게 물린 셈이고, X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행히 그에게 평온한 일상을 찾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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